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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형사사건에서 무엇이 다를까

법무법인 마중 교통사고형사센터 · 2026.10.29

"보험에 다 들어 있는데 왜 형사처벌 얘기가 나오나요?" 교통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보장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Ⅰ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대인배상Ⅱ까지 가입한 이른바 종합보험은 피해자의 손해를 한도 없이 배상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반적인 상해 사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벼운 사고는 보험 처리로 끝납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 본인의 형사·행정 비용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낸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대표적인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지원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
  • 면허 정지·취소 위로금 등

형사사건에서 둘이 만나는 지점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처럼 종합보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이 중요해집니다. 자동차보험이 피해자 배상을 맡는 동안,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에서 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의 배상금과 어떻게 정산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정리

  •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배상,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 비용을 맡습니다.
  • 종합보험이 있어도 사망·12대 중과실·중상해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이런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변호사비·벌금 특약이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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