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유족과 합의해도 공소제기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에서 형사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형사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대표적인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 재판을 받으면 과실이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나
사망사고의 합의 상대방은 피해자의 상속인인 유족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이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유족과만 합의하면 양형에서 일부 합의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합의를 시작해야 하나
장례가 끝나기 전에 합의금을 꺼내면 유족의 감정이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으면 기소 여부와 구속 여부가 정해진 뒤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문과 사과로 진정성을 먼저 보이고, 장례 이후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대인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처벌불원 의사를 얻기 위해 운전자가 따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볼지, 위로금으로 볼지를 명확히 적지 않으면 이후 보험사와 유족 사이에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다면 보험사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개정 공탁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되지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선고 직전의 기습 공탁은 유족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빼앗아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정리
- 사망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 합의 상대방은 상속인인 유족 전원입니다.
- 합의서 문구는 이후 민사 정산까지 고려해 작성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하되 시기를 계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