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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의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지점

법무법인 마중 교통사고형사센터 · 2026.10.28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면 운전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중상해라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된다"입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상해는 진단 주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상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이유

과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 2005헌마764 결정에서 이 부분이 중상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중상해가 예외로 들어갔습니다.

법이 정한 중상해의 세 가지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중상해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불구가 된 경우
  3.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세 가지 모두 결과의 중대성을 요구합니다. 전치 12주 골절이라도 회복이 예상된다면 중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진단 주수가 짧아도 신체 일부의 영구적 기능 상실이 있으면 중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사고 직후 상태와 최종 상태의 구분

수술 직후 일시적으로 생명이 위험했다는 기록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경과와 회복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후유장해의 정도

후유장해 진단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형법상 불구에 이를 만큼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해율, 기능 제한 범위, 일상생활 가능 여부를 의료기록으로 검토합니다.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 사고 자체로 생긴 결과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중상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리

  • 중상해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결과의 중대성으로 판단합니다.
  • 의료기록과 후유장해 진단을 보고 해당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중상해에 해당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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