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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끝나면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청구가 될까

법무법인 마중 교통사고형사센터 · 2026.10.29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정식재판이 아니라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로 끝납니다. 이때 많이 받는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약식으로 끝나면 보험에서 변호사비가 나오나요?"입니다.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운전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보장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대체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당수 약관이 이 공소제기에서 약식기소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경찰·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사건이 약식으로 끝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약식기소 제외',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같은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보험사라도 가입 연도에 따라 문구가 다릅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상품

최근 상품 중에는 일정 요건의 중대한 사고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선임한 비용부터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처분이 약식기소여도 조사 단계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에는 재판 단계 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관마다 해석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임 전에 할 일

  1. 보험증권과 가입 연도의 약관을 확보합니다.
  2. 보장 개시 단계와 약식기소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예상되는 처분(약식, 정식재판)에 따라 선임 시점을 정합니다.

정리

  • 약식기소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결과와 관계없이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약관 확인 후 선임 시점을 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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